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, 17년 동안 연락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. <br> <br>이런 일을 막자며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었는데요. <br> <br>이런 일 이제 없어졌을까요? <br> <br><다시 간다>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2019년 11월,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. <br> <br>구 씨가 숨진 뒤, 17년 전 친권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, 법원은 구 씨의 친모에게 40%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[구호인 / 고 구하라 씨 오빠 (지난 2020년)] <br>"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." <br> <br>이후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른바 '구하라법'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3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떨까. <br> <br>2년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한 대형 선박 127 대양호. <br><br>승선원 10명 중 3명이 실종됐고, 실종자 가운데 김종선 씨의 동생이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리고 사고 13일 뒤 죽은 줄 알았던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[김종선 / 김종안 씨 누나] <br>"(실종) 13일 만에 거제도를 왔더라고요. 아들하고 사위하고 딸하고. 나라에서 자기들이 1순위다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." <br> <br>생모는 3억 원의 사망보상금을 달라며 누나를 상대로 건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, 남동생의 집도 본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. <br> <br>남동생에게 자녀가 없다보니 직계존속인 친모가 우선 상속 자격을 인정받은 겁니다.<br><br>실종된 동생이 쓰던 방입니다. <br> <br>누나는 동생이 그리울 때마다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편지를 써놨고, 실종 전단지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.<br><br>[김종선 / 김종안 씨 누나] <br>"아직 시신도 (물에서) 안 올라오고 하니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. 그 자식이 물에서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생모라는 사람은 그 돈이 뭔지 보상금 받고 연금 받겠다고." <br> <br>생모를 찾아가 실종된 아들에 대해 묻자 모른다며 선을 긋습니다. <br> <br>[고 김종안 씨 생모] <br>"(김종선 씨 관련 여쭤보려고요.) 아니 몰라요. 우린 그런거 몰라. (아드님 모르세요?) 예. (김종안 씨 모르세요?) 일 없어요." <br> <br>가수 구하라씨 사망 이후 발의됐던 이른바 '구하라법'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서영교 의원안와 정부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서 의원 안은 민법상 '상속결격 사유'에 양육의무 위반을 포함시켜 자동적으로 상속자격을 박탈하자는 거고, 정부안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해 상속 자격이 상실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. <br><br>[노종언 / 고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] <br>"이론적 출발점이 굉장히 다른 안들입니다. 결국 이것은 '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?' 라는 논의까지 확장되게 되는 거거든요." <br> <br>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사이 자식을 버렸던 부모가 돈만 챙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시간다 이솔입니다. <br> <br>PD : 홍주형 <br>AD : 김승규 <br>작가 : 김예솔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